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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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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타국들에 무역에 대한 계약의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는데 이는 WTO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가요?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까지 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kf-21 전투기 비용에 대한 미상환이던데

이런 경우는 WTO에서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무역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정하는 것이 WTO인데

무역에서 발생한 계약미이행 같은 것들은 WTO에서도 중재할 수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주로 관세, 수입 제한, 보조금 등 무역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며, 회원국 간의 상업적 계약 불이행과 같은 사안은 직접적인 관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불이행 문제는 WTO를 통한 해결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중재나 국제 상사 중재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체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나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같은 중재 기관을 지정하고, 중재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외교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물납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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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계약 미이행 등에 관한 부분은 WTO의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다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상사중재 제도를 활용하거나 양자 협상이나 외교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기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9148_36515.html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