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주로 관세, 수입 제한, 보조금 등 무역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며, 회원국 간의 상업적 계약 불이행과 같은 사안은 직접적인 관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불이행 문제는 WTO를 통한 해결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중재나 국제 상사 중재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체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나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같은 중재 기관을 지정하고, 중재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외교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물납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