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통해 주소를 알게 된것은 갸인정보 침햐인지 궁금 합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것을 신고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a라는 사람의 주소로 지로과태료가 왔는데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담배피는 사진만을 가지고 a가 사는 주소를 알아냈지라는 의문과 함께 과태료를 보낸 관활 구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가 침해 당했다며 법원으로 고소를 취한다면 a는 합당하게 구청을 상대로 승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되려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A의 주소지를 어떻게 획득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담배피는 사진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한 a의 주소를 특정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어떤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