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인사급여담당
인사급여담당

퇴직자 상실신고 후 임금지급 질문드립니다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한 직원에게

재직기간 중 과소지급된 금액만큼을 2월급여에 지급한다고 하면(퇴사하여 2월달에 근로하지 않았음)

어떤 업무나 문제가 수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실신고 시 입력한 4대보험 보수총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보수총액 수정신고 과태료 등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소 지급한 부분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 상실신고 취소하거나 보수를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처리할 경우 기타 건강보험 등이 추가 공제되기 때문에 1월 급여를 정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