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 계획서상의 변제를 11월부터 하겠다고 해서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개시결정 후 그때부터 차근차근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법무사에서 변제계획서 제출할 때 기재된 변제일부터 변제를 해야 한다는거에요
아래와 같이 지금 진행 중이고 계획서 대로라면 5개월치의 변제금(천만원)을
내야 하는데 도저히 5개월치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제계획서상의 변제일 : 11월
개시결정 : 1월
채권자 집회 : 3월
이럴 경우, 2개월치 내고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도 될까요?
이럴 경우, 미납으로 인해 바로 기각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만약, 유예기간이 있다면 집회일로부터 1-2달정도 기다려주나요?
상기와 같이 채권자 집회 참석 전까지 제가 5개월치 변제금을 못낼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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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변제계획서상의 변제일부터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변제계획서상의 변제일부터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 집회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변제 계획은 결정된 일정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변제 계획서 기재일부터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취소하고 파산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변제 계획서상의 변제일부터 변제를 시작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개시결정일이나 채권자 집회일 이후에 변제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과 법무사, 변호사 등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가 어렵다면,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 계획 변경이나 변제 유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서상의 변제일부터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법무사와 상의하여 채권자 집회 참석 전까지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집회기일까지 전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안 인가가 불허될 수 있지만 일부라도 납부하면 특별히 문제삼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