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면서 투잡하면 직장에서 알아요?

2020. 10. 26. 00:04

궁금해요 투잡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모르겠죠 ?????

너무 궁금해요 자꾸 물어보셔서 불안한데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ㅜㅜㅠㅜㅜㅜㅜㅜㅜㅜㅜㅜㅡ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 근로소득(4대보험)이 있는 직장에서 투잡으로 번 기타소득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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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투잡을 한다고 해서 한 직장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다른 곳에서 급여 등을 지급하는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보통은 알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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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소득, 기타소득,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고용,산재 제외) 일용직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투잡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두 근로소득이 국민연금의 월상한선을 초과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 직장에 통보가 가는일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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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는 질문자님의 투잡 여부를 알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여기서 투잡은 근로소득을 아닌 소득(사업소득 등)을 말합니다.

        만약, 직장이 2군데라면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에서만 납부하기 때문에 직장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투잡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라면 알 확률은 극히 적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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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투잡하고 있는 것을 모르게 하시고 싶어하는 것일 테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투잡 사실을 본인이 알리지 않는 이상 현 직장에서 알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 부분을 논외로 치더라도 개인정보에 속한 사항입니다.

          다만, 투잡으로 인한 소득 수준이 계속 높아진다면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회사로 날아올 수 있어 회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20. 10. 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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