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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큰고래209
고마운큰고래209

직장다니면서 투잡하면 직장에서 알아요?

궁금해요 투잡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모르겠죠 ?????

너무 궁금해요 자꾸 물어보셔서 불안한데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ㅜㅜㅠㅜㅜㅜㅜㅜㅜㅜㅜㅜㅡ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 근로소득(4대보험)이 있는 직장에서 투잡으로 번 기타소득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투잡을 한다고 해서 한 직장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다른 곳에서 급여 등을 지급하는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보통은 알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소득, 기타소득,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고용,산재 제외) 일용직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투잡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두 근로소득이 국민연금의 월상한선을 초과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 직장에 통보가 가는일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는 질문자님의 투잡 여부를 알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여기서 투잡은 근로소득을 아닌 소득(사업소득 등)을 말합니다.

      만약, 직장이 2군데라면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에서만 납부하기 때문에 직장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투잡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라면 알 확률은 극히 적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투잡하고 있는 것을 모르게 하시고 싶어하는 것일 테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투잡 사실을 본인이 알리지 않는 이상 현 직장에서 알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 부분을 논외로 치더라도 개인정보에 속한 사항입니다.

      다만, 투잡으로 인한 소득 수준이 계속 높아진다면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회사로 날아올 수 있어 회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