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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콰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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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할려고 하는데 어제 카드

개인파산신청할려고 서류준비다하고 오늘갈려고하는데요 어제 인터넷요금이 115000원이카드로 결제가됐어요 계죄이체로 바꿨는데 담달부터 바뀌나본데 결제한거 취소해달라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근냥놔둘까요 아 이런게 첨이라 당황스럽네요ㅜㅜ사기당해서 이게 먼 꼴인지 제 자신이 한심하네요 사기꾼은. 아직도 톡으로 돈찾을려면 수수료 넣으라고 하고 바로안잡힐껄알고 저러는데 아 당장가서 얼굴을 때려버리고싶네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결제가 되었다면 카드사에서 임으로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카드결제가 개인파산 진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넷 요금이 카드로 결제된 것은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가 완료된 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 시에 해당 금액을 채무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서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채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파산 신청 시에는 채무 금액이 중요한데, 이번에 결제한 금액이 크다면 파산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결제 금액이 파산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