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신청할려고 하는데 어제 카드
개인파산신청할려고 서류준비다하고 오늘갈려고하는데요 어제 인터넷요금이 115000원이카드로 결제가됐어요 계죄이체로 바꿨는데 담달부터 바뀌나본데 결제한거 취소해달라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근냥놔둘까요 아 이런게 첨이라 당황스럽네요ㅜㅜ사기당해서 이게 먼 꼴인지 제 자신이 한심하네요 사기꾼은. 아직도 톡으로 돈찾을려면 수수료 넣으라고 하고 바로안잡힐껄알고 저러는데 아 당장가서 얼굴을 때려버리고싶네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결제가 되었다면 카드사에서 임으로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카드결제가 개인파산 진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요금이 카드로 결제된 것은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가 완료된 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 시에 해당 금액을 채무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서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채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파산 신청 시에는 채무 금액이 중요한데, 이번에 결제한 금액이 크다면 파산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결제 금액이 파산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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