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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은행 신규개설 시 이체한도 설정은 어찌하는지요

코인원 또는 코빗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려면 카카오뱅크 또는 신한은행계좌를 개설해야하는데 신규개설 걔좌는 500만원 최대 출금이더라고요

이러한 이체한도는 은행계좌에서 거래소로 출금할때도 동일 금액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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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 계좌 개설시 이체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은행계좌에서 거래소로 출금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은행에 방문해 요구하는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으로 이체 한도 상향을 요구하면 상향해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개설 500만원이 최대출금이면 당연히 코인거래소도 최대출금이 500만원 입니다

    한도제한계좌라서 그런건데요 은행마다 한도제한 푸는 규정이 틀립니다 그러니 해당은행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세세하게 알려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이체 한도가 500만원이면 하루 500만원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이체 한도는 인증 방법 등을 업데이트 하면 최대 1억원 이상도 가능하니 해당 은행 지점에 내방하여 한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신규 계좌 개설을 하고 나면 이체한도는 규정되어(거래소 이체 역시도) 있는데요. 다만 이체한도를 상향하려면 재직증명서, 계좌 개설 목적 등을 증빙해야 상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