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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DH-22.10.26

국민건강보험은 의무로 들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대후반의 남성입니다. 최근에 퇴사를 하고 잠시 일을 쉬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계속 우편이 날아오더라구요.

국민건강보험은 의무로 들어야하는 건가요?

만약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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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제도 입니다. 만약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고 있다면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의 목적에 저해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체납시에는 일정금액의 가산금이 있습니다. 납부기간 후 30일 동야 연체시에는 매일 1/1500가산되고 30일 이후에는 1/6000씩 가산됩니다.


    가산금은 어쩌어찌 내면 되지만 독촉에서 정한 기간 내 납부가 안되거나 납부의사도 없을 시 재산 압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재산을 넘어 가족에 재산도 포함되니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퇴사로 수입이 적거나 없으실텐데 직장을 다니시는 가족의 피보험자로 등록을 하실 수 있고 임의 계속가능을 통해 직장생활 간 내시던 보험료 금액을 최대 2년까지 낼수있습니다.

    모쪼록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 보험이시기 때문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퇴사하고 일을 쉬고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일을 쉬고있다고 애기하시면 문의를 해보셔야되구요

    납부거부는 결국 재산, 통장...등에 압류조치가 있게 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의무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직장다닐땐 급여지급시 공제하는 4대보험중 하나로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되고 퇴사후 직장에서 급여공제가 되지않을시에는 지역가입자로 개인적 납부를 하는것입니다. 미납시 미납에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어 쌓여 내야하는 보험료가 불어나고 체납중 건강보험적용이 제한되어,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막대한 병원비를 부담하여야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는경우 국내 모든 병원에서 진료나 처치시에 자비로 고가의 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그동안 체납한 금액을 연체료와 함께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여야 병원에서 진료받을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있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병원 진료등에 필요한 부분이며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같이 등록이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직장을 다닐때는 직장인가입자. 직장을 안다닐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병원에서의 건강보험의료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6회이상 건강보험을 미납하게 되면 독촉이나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