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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문의 식대관련

1인 개인사업자 촬영감독입니다.

제 개인식대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 촬영을 할때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고용, 다른 개인사업자 고용해서 일을 진행할 경우에

위 분들에게 사용된 식대는 부가세 매입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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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식대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것은 복리후생비인 경우이며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에게 지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3.3%원천징수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와의 업무에서 발생되는 식대는 사업상의 접대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용한 프리랜서를 위해 지출한 식대는 원칙상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식대금액에 대해서도 3.3% 원천징수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세사업(인적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참고로 인적용역자가 타인을 고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나 다른 개인사업자에 대한 식대를 질문자님이 지출(카드로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하는 경우 "3.3 프리랜서나 다른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아니므로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3.3%의 사업소득으로 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

    복리후생비로서 매입세액공제는 직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임직원에 대한 식대만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접대비로 모두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