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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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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 받으면 기존 채권자에게 통보가 가나요?

현재 토스나 핀다로 단순 조회 해봤을때에는 최대 2억 ~ 3억 까지 가능한걸로 나오긴하지만,

현재 근저당에서 채권자는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금액은 1,650만원 정도인데, 1달 미만으로 갚을 생각이긴합니다
현재 신용 대출은 다른 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대출이 안되고 있어서 결국 주택 담보 대출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1) 만약 최대 한도 2억이라고 해도, 비교적 소액으로 1천 6백만원으로 진행이 가능하나요?

(2) 가능하다면, 단기간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최소 몇개월 동안 유지 해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1달 후에 일괄적으로 상환해도 되나요? (중도상환 수수료 포함해서요)

(3) 만약, 주택 담보 대출이면, 대출 받는 은행이 근저당에 몇 순위로 등록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받기 이전의 채권자에게도 별도로 통보가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소액으로 한다고 해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DSR을 따져봐야 하고 생활안정자금의 한도 내에 들어오는지 봐야 하다 보니 이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들어요

      2.단기간으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행의 재량이다 보니 대출 기간 설정은 은행마다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3.주택담보대출을 받게되면 2순위 후순위설정으로 대출이 진행되고 기존 채권자에게는 별도로 통보가 되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한도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2. 네 한달후에 상환하셔도 되나 당연히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에서 채권자가 있기에 후순위로 될 것이며 2순위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