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미로 만든 영상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에도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취미로 만든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광고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벌 목적으로 시작한 활동은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용역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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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