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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종교시설 기부 영수증을 원본이 아닌 팩스로 받아도 인정이 되는지요?
종교시설에서 팩스로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시 정당한 영수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
에 종교시설 등에 기부한 금액이 기재되었는 지 여부 확인 후 없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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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본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원본이 아닌 사본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셔도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가급적이면 진위여부를 확인가능하도록 원본 영수증이 좋겠으나 사본이라도 무방할 것 입니다. 다만, 법에 의해 인가된 종교단체인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 입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제출하는 기부금 영수증은 금액 확인을 위해서이지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