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기부금 영수증 팩스본도 가능한지요?
연말정산 시 종교시설 기부 영수증을 원본이 아닌 팩스로 받아도 인정이 되는지요?
종교시설에서 팩스로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시 정당한 영수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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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
에 종교시설 등에 기부한 금액이 기재되었는 지 여부 확인 후 없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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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본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원본이 아닌 사본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셔도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급적이면 진위여부를 확인가능하도록 원본 영수증이 좋겠으나 사본이라도 무방할 것 입니다. 다만, 법에 의해 인가된 종교단체인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제출하는 기부금 영수증은 금액 확인을 위해서이지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