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회사 인명피해는, 무조건 건설회사 책임으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근무자의 근무 태만, 보호장구 미착용등 개인 과실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건설회사 책임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이번 처분이 어떻게 될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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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설 회사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 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전체적인 안전 관리나 업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전적인 부주의나 일탈 행위로 간주된다면 해당 건설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