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코쵸우 시노부
코쵸우 시노부

인도에서 자전거와 사고는 처벌이?

안ㄴㅕㅇ하세요 시노부 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사고가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한가지더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사고나는경우는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지 우선 살펴 보아야 합니다.

      겸용 도로인 경우에는 인도를 주행한 자전거는 보도 침범으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으나 자동차 보험처럼 무한으로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인 경우에는 보도 침범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등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고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보도 침범 사고로는

      처리가 되지 않으나 마찬가지로 무한으로 보상하는 보험이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접수가 된다면(만약 인사사고발생시) 행정적인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랑 자전거는 사고내용에 따라서 달리 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인도가 아닌 차도의 우측단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만약 인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인이 상해를 입게되면 인도침범으로 즌ㅇ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퀵보드와 자전거가 인도에서 사과 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측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