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로 피해를 받았는데, 윗집에서 공사 견적을 줄일려고 하면?

윗집 누수로 인해서 천장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벽지, 석고등을요. 공사를 진행하면 보양작업과 2틀간 공사로인한 숙소, 공사 후 청소를 받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을 빼고 순수하게 공사비용만 낸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견적에서 빼고 진행한다고요.

윗집에서 보험이 없어서 개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이 있든없든간에 비용을 다 처리해줘야합니다.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견적서에 다 넣으시고 안해준다고하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는부분이라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관리소에도 이야기하시구요

  •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은 우리 집 피해 내용을 전부 원상태를 복구하는 총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험 처리하게 된다면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윗집으로 인해서 누수 피해를 받았다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금액을 낮추거나 자기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는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모든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천장 복구뿐만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보양 작업, 숙소 비용, 청소비까지 피해자가 입은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윗집에서 보험이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견적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증빙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윗집과 협의해보세요.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주택 관리사무소나 조정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