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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돼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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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손해사정사가 손해방지비용때문에 공사비용을 다못받을수도있다는데

저희는 윗집입니다 보일러배관누수로 땅을 까서 배관수리하고 시멘트로 그대로덮었습니다 장판은 그대로 쓰고요

그런데 배관공사원인까지만 수리하는게 원칙이라서 공사비용이 다안나올수도있다는게 이해가안되서요 저희가 공사하는김에 강마루나 비싼 자재로 시공을 한게아닌데 추가요금안낼려면 배관공사하고 배관드러낸채로 있어라는건지 이럴려고 보험가입한게아닌데 자기부담금도 내고 정말 그렇게 처리되나요 ? 아니면 손해사정하는분들은 그렇게처리해야 실적을 인정받아서 그런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책이라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거라서 그런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참조]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도 내고 정말 그렇게 처리되나요 ? 아니면 손해사정하는분들은 그렇게처리해야 실적을 인정받아서 그런가요 ?

    : 우선, 기본적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배상 책임보험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배상을 하는 보험으로,

    누수가 된 집에 대한 부분은 누수원인에 대한 부분만 손해방지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는 것으로 자주 분쟁이 되나, 해당 법리상 맞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