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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퓨마254
신랄한퓨마254

부가가치세에서 조기환급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구요.

부가가치세처리 때문에 저신없어다고 그러는데, 부가가치세를 내기만 하는건줄 알았는데 환급을 받을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처럼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초과를 내면 환급받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세액이 0보다 작아지면 그때부터 환급이 발생합니다. 납부세액의 환급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결손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의 결손은 말 그대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연도에 손실이 난 경우, 한마디로 장사가 잘 안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웬만큼 손실이 난다고 해서 납부세액이 0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입세액 중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유류비라든지 접대비, 업무와 직접 관련이 떨어지는 비용 등등이 그렇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1. 수출업자

      수출업자는 매출세액이 0입니다. 제품에 0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입세액은 다 공제받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수출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가세 신고를 하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2. 고가의 고정자산 투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을 취득했거나, 고가의 장비를 매입하거나 하면 매입세액이 크게 발생하죠. 특히 사업 초기가 그렇습니다. 장비를 계속 사들이는데 매출은 아직 궤도권에 이르지 못한 상태. 이때 환급이 발생합니다.

      3. 정말 사업이 안되는 사업장

      안타깝지만 정말로 사업이 안돼서 환급이 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위의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납부세액이 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환급이 발생하고요, 부가가치세법 59조[환급]에 따르면 세무서에서는 환급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에게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부가세를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배경 설명을 마치고 조기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어야 하지만 제가 위에 언급했던 3가지 경우(3번째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장)에는,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환급 기한을 15일 내로 단축시켜 줍니다. 이것이 조기환급입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oksg01/22203752404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것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의 환급세액은 내야할 세금과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냈던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즉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일반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적용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만 일반환급이 이루어지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세율매출이 있거나 시설투자등이 발생한다면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한 전체 매입세액이 모두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과 근로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건물이나 투자설비등을 구매했을 경우, 기간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조기환급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다만, 이렇게 가격부담이 큰 건물이나 투자설비 등을 구입했을 경우 구입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로 해당 건물과 투자설비 구입 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주는 환급금을 빠르게 환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은 보통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받게 되며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 외에 일반환급 기간이 있는데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과 다르게 신고기간 후 30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조기환급대상이 따로 있는데 부가세 조기환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조기환급대상

      △ 수출업자

      △ 부동산 신축업자

      △ 사업설비설치업자


      위와 같은 부가세 조기환급대상 외의 사업자는 일반 환급 대상자로 환급 받게 됩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 환급받는 종합소득세(연말정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소득세를 환급받지 않는데 이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마이너스(-)라서 환급받는 것과 기납부로 많이 내서 환급받는 차이 정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기간은 예정 3개월, 확정 6개월인데 사업 개시 등의 사유로 매입금액이 많을 경우 미리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라고 합니다. 조기환급제도는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일이 힘들다고 한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 구조로 계산됩니다.

      ㅇ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납부할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ㅇ 위 구조처럼 매출금액보다 매입금액이 많은 경우나,

      매출과 매입이 비슷하지만 공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또한 사업용자산을 매입하거나 수출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환급보다 조금 빠르게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중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후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당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제 및 환급해주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환급받는 원리는 계산구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계산 구조 입니다. 사업 변동의 영향으로 매출이 적게 발생하더라도 고정적인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이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루어지는 계산 구조상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