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소지 비상주사무실 주소지로 운영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이버쇼핑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 주소지를 개인사업자 주소지로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데 초기 자본이 적어 고정 비용때문에 비상주오피스를 선택할지 고민입니다.
개인사업자 주소지 비상주사무실 주소지로 운영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닌 개인별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자택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상주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상주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등은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 등을 해야 하며, 구청에서의 사업장 점검시 적발되어 직권 폐업 등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조특법상 창업감면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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