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의 분양권 소유자 입니다. 몇달전 건물은 철거되었는데요,분양권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조합에서 멸실신고도 했다고 합니다.그럼 중계수수료는 토지거래로 수수료가 나가나요? 수수료가 높더라구요..
그리고 철거전에 동호수 지정은 했습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