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미만
또는 간이과세 적용 업종 및 지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업종 또는 발행을 해야 하는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차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