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좀 합니다
인터넷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대요.자동차 공동구매 세금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개인 혼자 할수 있을까요.아님 세무사 통해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 아닌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인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본인이 은행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또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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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는 홈택스 신고시 자료가 전부다조회가 되기때문에 셀프로 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 할수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경우 가산세 등 세금 추징 가능성도 있으므로
안전하게 신고 하시려면 전문가를 통해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겐 어려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눈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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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다음연도 1.1~1.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