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 아닌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인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본인이 은행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또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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