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가 전도금 잔액이 남았을 경우 처리 방법
소모품 구입등에 사용할수 있게 회사에서 직원에게 전도금을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달 급여대장은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차인지급액(미지급금)에서 전도금 상계후 지급하는 방법 괜찮을까요?
다른방법이 있거나 혹시 위 방법으로 진행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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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전도금 상계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어보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세무나 회계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