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운동을 다니는데 한달치 수강료 지불후?

운동을 다니는데 한달치 수강료 지불후 강사의 개인사정이나

중간에 연휴에는 자기도 쉰다고 하면 그에대한 수강료 환불요청할수 있는건가요?

강사가 자기 위주로 하는거 같아서요

환불받고 더 다니기는 힘들거 같아서 말하는것도 애매하긴한데

말하면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연휴같은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 안될 것 같구요

    징검다리를 위해서 평일이나 개인사정으로 쉬는 것은 환불보다는

    다른날로 대체하여 수강을 받는 날이 많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구요. 더 다니기 힘들다면 환불요청을 하면

    아마 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당연 환불 요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00프로 돌려 받을수도있고

    아니면 남은 차액만 받을수가 있는데 상황을 봐야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