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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운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운동을 다니는데 한달치 수강료 지불후?

운동을 다니는데 한달치 수강료 지불후 강사의 개인사정이나

중간에 연휴에는 자기도 쉰다고 하면 그에대한 수강료 환불요청할수 있는건가요?

강사가 자기 위주로 하는거 같아서요

환불받고 더 다니기는 힘들거 같아서 말하는것도 애매하긴한데

말하면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일단 연휴같은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 안될 것 같구요

    징검다리를 위해서 평일이나 개인사정으로 쉬는 것은 환불보다는

    다른날로 대체하여 수강을 받는 날이 많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구요. 더 다니기 힘들다면 환불요청을 하면

    아마 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당연 환불 요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00프로 돌려 받을수도있고

    아니면 남은 차액만 받을수가 있는데 상황을 봐야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