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관리비 납부 여부
다가구 주택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 개시 결정 되었고 임대인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관리비를 입금 하고 있다가 경매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후 관리비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 입금주는 임대인이고, 현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tv수신료, 수도 비용 2개월 미납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 해야할까요? 임대차 계약기간은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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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우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경매 절차에서 관리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TV 수신료와 수도 비용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는 관리비를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