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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나팔새117
빼어난나팔새11722.04.27

부모님과 금전거래시 궁금합니다 차용증관련이요

부모님한테 2억정도를 빌려서 주식을 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은 쓰려구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무이자로 해도 괜찮나요?

2. 상환기간 15년정도 하고 도중에 만약 주식이 오른다면 그때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관계 없나요?

3.매월 갚아야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얼마를 갚던 상관 없나요

4. 매월 소액씩 일정 금액씩 갚아도 나중에 증여세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물론 모두 상환할 예정 입니다.

5. 제가 부모님,친척,가족분들에게 어릴때부터 받음 용돈과 또 부모님이 제 계좌로 직접 넣어주신 돈등을 합쳐서 2천정도는 이미 투자를 했는데 이건 증여신고를 해야 돼여?

6.제가 지금 학생이라 알바를 하면서 원금을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생활비는 부모님이 주시는데 나중에 문재가 되지는 않겠죠? 매달 조금씩 상환을 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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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2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시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상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맞춰서 이행해야 합니다.

    차입인 경우 증여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범위 내의 용돈은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2.17억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시에는 무이자로 거래를 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