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요청하면?
회사의 경영난으로 급여가 몇달전부터
분할,지연 지급되는 상황에서 직원이 먼저 권고사직 요청을 해서 회사가 받아들여주는 경우 무효인가요?
꼭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한 후
직원이 동의해야만 성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직권고를 요청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언행을 하는 것 자체로는 권고사직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겠다고 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경영난으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태에서 계속근로가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지만 임금이 지연지급되거나 체불되는 경우 근로자 쪽에서 권고사직 문제를 이야기 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유효합니다.
회사 경영난이 심한 경우 회사측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먼저 이야기 해도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성립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를 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사원이 먼지 사직의 청약을 하고 회사에서 이를 승낙하는 것을 "의원면직"이라고 하며 이는 자진퇴사의 한 종류입니다. 사직의 청약을 회사에서 먼저 하여야 권고사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상기 내용은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