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야(산)소유주가 자생하고 있는 나무를 파서 매매를 할 경우 처벌 받나요?
개인소유의 임야(산)소유주가 아주 오래전 부터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소나무,참나무,자작나무 ,외 희귀나무등)을 파내어 나무를 필요로 하는 공사현장,업체,지인들에게 팔거나,나누어 주는 행위를 한다면,아무리 개인소유의 임야라해도 허가없이 하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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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임야(산)소유주가 아주 오래전 부터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소나무,참나무,자작나무 ,외 희귀나무등)을 파내어 나무를 필요로 하는 공사현장,업체,지인들에게 팔거나,나누어 주는 행위를 한다면,아무리 개인소유의 임야라해도 허가없이 하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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