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야(산)소유주가 자생하고 있는 나무를 파서 매매를 할 경우 처벌 받나요?
개인소유의 임야(산)소유주가 아주 오래전 부터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소나무,참나무,자작나무 ,외 희귀나무등)을 파내어 나무를 필요로 하는 공사현장,업체,지인들에게 팔거나,나누어 주는 행위를 한다면,아무리 개인소유의 임야라해도 허가없이 하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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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입목을 벌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벌채하는 경우 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