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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앵무새144

차분한앵무새144

일본에서 사는데 협의 이혼시 한국법원에 꼭 같이 가야되나요?

20년 넘게 일본살고 있고 이전에 협의 이혼을 하게되었는데 한국에서 먼저 서류 처리하려고 하는데

꼭 법원에 둘이서 같이 가야되나요??

둘다 일본 살아서 그건 힘들거 같은데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협의이혼을 한국법으로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한국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두 분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동시 출석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반드시 함께 법원에 갈 필요는 없고 다른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에서 이혼을 먼저 성립시킨 뒤 그 결과를 한국에 신고하는 방식이 가장 실무적이고 안전합니다.

    • 법리 검토
      한국법상 협의이혼은 당사자 출석을 통해 혼인의사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리인만으로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고, 서류만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에서 적법하게 성립한 이혼은 국제사법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재판이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 진행 가능한 절차 선택
      두 분 모두 일본에 계신 경우에는 일본 시청에 이혼신고를 먼저 하여 일본법상 협의이혼을 성립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이혼수리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일본 주재 한국 공관이나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한국 가정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국 두 분의 출석이 요구됩니다.

    • 추가 유의사항
      국적, 혼인신고지, 자녀 유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서류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이혼을 전제로 진행할 경우 서류 번역과 공적 확인 절차도 필요합니다. 절차 선택을 잘못하면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초기 단계에서 방향 설정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제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모두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 의사를 밝혀야 성립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