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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임금계약 체결이 없다면, 본 임금계약을 연장한다고 쓰여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성립할까요? 동료 중에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금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자동 연장되어 근무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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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며, 이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은 계약서 내용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의사 표시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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