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상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임금계약 체결이 없다면, 본 임금계약을 연장한다고 쓰여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성립할까요? 동료 중에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금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자동 연장되어 근무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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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임금계약 체결이 없다면, 본 임금계약을 연장한다고 쓰여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성립할까요? 동료 중에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금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자동 연장되어 근무중인 사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