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2개 , 프리랜서 사업소득 1개 있는경우 간편장부 나왔을때 (기준율)

주택임대사업자2개 , 프리랜서 사업소득 1개 있는경우 간편장부 나왔을때 (기준율)

  1. 주택임대사업자 1개 - 월세

  2. 주택임대사업자 1개 - 전세

  3. 프리랜서 사업소득

이렇게 있는데

월세받는 사업장경우 대출이랑 이자가 있어서 이익을 줄일수있어서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고

2번째 전세임대사업장은 전세여서 장부아무것도 반영할것이 없어 간편장부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3번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간편장부 작성

이렇게 하는경우 원래 주택임대 2개 사업장은 분리과세 대상인데

1개 장부작성하는경우 나머지 1개사업장도 당연히 종합과세 되나요?

아니면 두개 임대사업자중 한개는 분리과세 해도되고 나머지 하나만 종합과세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분리, 일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추계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간편이 아닌, 복식으로 하셔서 기장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