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간존엄의 가치와 존엄사에대한 사회의 나아갈 길은?
현재는 법적으로 여러 이유와 부작용등으로 인해 존엄을 지키며 사람답게 죽고싶다는 존엄사에 대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철저한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특정조건하에서 존엄사를 인정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의견
특히 어디까지 허용하는게 좋을지 왜 그런지
멋진 견해를 들려주십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존엄사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스스로 선택한 경우에 한해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엄격한 법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악용 소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자발적 의사, 의료진의 판단, 가족의 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케어를 활성화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존엄사 합법화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존엄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