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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사유변경을 안받아들여주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현재 고용복지센터에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노동청에서 보내준상태라 임금체불에 의한걸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황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사유변경을 받아들여 주지않으면 고용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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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제출한 만큼 고용복지센터에서 직권 변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후 근로복지공단의 상실사유변경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안내가 있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regs/cert6.jsp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함.

    • 신고기관 : 사업장(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대한 처리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실업급여 지급에 해당하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