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그래도고마운꼬부기
그래도고마운꼬부기

퍼스널컬러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원해요

강남에 있는 퍼스널컬러 해주는 곳에서 퍼스널컬러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12월 13일에 예약하고 19일에 갔습니다. 분명 이미지메이킹, 메이크업컨실팅도 써져 있었지만 이메지메이킹이 아닌 그냥 피피티에 준비 된 내용을 설명도 없이 찍으라고만 하셨습니다. 메이크업컨실팅이 가장 실망이였습니다. 광대와 눈지방 살이 스트레스라고도 했었고 그 전에 광대를 매력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님 스트레스인지도 물었을 때 스트레스라고 하였는데 광대와 눈지방살이 부곽되게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있던 렌즈와 안경 부분도 빼먹어서 처음 문의를 했을 때 자기는 했다고 했지만 씨씨티비를 보니 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다른 분이 인정 하셨습니다. 10만원을 환불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낸 돈은 24만원입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빨리 끝나서인지 궁금한게 있으면 톡을 하라고 하시고서는 그대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다른 분한테 물어보라는 식이였고요. 화장은 자기가 전문이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전문이 아니라고 해도 스트레스라고 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화장 시키고 이쁘다고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화장이 아예 처음이라 뭣 모르고 정말로 잘 된줄 알고 이혼하여 따로 사는 엄마 집까지 가서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제 얼굴이 엉망이였다는거를 알았습니다. 소비자원에 전화 해보니 그쪽에서 업체와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달라지는게 없어 정식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1 . 전액 환불 거절하고 10만원만 환불 해주겠다고 하는데 다 받는 방법

2. 화장 관련으로 고소 할수는 없는지

3.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

4. 소비자원에 뭐라 써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5. 여러가지 참고할 수 있는 사실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장 관련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비교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체의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최소화하고, 객관적 사실만 서술한다면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작성할 내용은 피해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요약: 퍼스널컬러 진단과 관련된 예약 날짜, 서비스 제공일, 계약 내용.

    문제점: 약속된 이미지메이킹, 메이크업 컨설팅, 렌즈·안경 추천 등 서비스가 불충분하게 제공되거나 누락된 점.

    구체적 피해: 불완전한 서비스로 인한 불만,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적, 금전적 손실.

    요구사항: 전액 환불 및 업체의 명확한 사과.

    첨부자료: 계약서,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당시 사진, 영상, 대화 녹취록 등.

    업체의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비교한 사진이나 동영상,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업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와 대화를 통해 환불이나 보상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