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 500만원 강의료 세금 공제 없이 입금 받으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달에 한번 강의를 하고 있고 인당 5만원 X 80 - 100명 =400 - 5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습니다. 한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입금자가 개별로 5만원씩 입금합니다.
강의는 마음 치유 관련 교육 목적입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상황에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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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상버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원천을 국세청 등에서 추적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