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연말정산(맞벌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21. 12. 01. - 22. 02. 28. (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말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는 일급으로 81,197원입니다.
생활비는 주로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용했기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남편 카드보다 제 카드의 이용금액이 훨 많습니다.
아직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급여 기준으로 300 정도는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등으로도 전액 환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준비안하셔도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1년도 및 2022년도의 급여가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타소득 전무인 것으로 가정)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어 배우자님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카드 사용액 역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발생한 소득이 적으니 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를 계산해보신 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내년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의 2021년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남편 분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시면 안됟고 배우자가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에는 기재해주신 소득이 전부라면 별도의 공제내역이 없어도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일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남편 분의 연말정산에 질문자님의 카드사용내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