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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준
김섭준22.12.25

인강 계정 양도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강 계정을 양도했는데 이게 저작권 법에 걸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받았던 돈이랑 그분이 샀던 책까지 다 돈으로 드리고 계정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안돌려주시고 돈도 안받으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인강 사이트 고객센터에 직접연락해서 아이디를 돌려달라고 하고싶은데 이럴때 제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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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강을 개인간에 거래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운영규칙이나 계약관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으며, 저작권법 위반사유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