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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
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24.08.11

게임 계정회수 사기죄 질문있습니다.

제가 1개월전에 롤아이디를 25000원 받고 팔았습니다

근데 어느순간 아이디를 안쓰는줄 알고 회수를했고 다른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구매자분께서 비밀번호가 바겻다고 문자가와서 아이디 이제 안쓰는줄 알고 재판매 해버렸다 죄송하다고 재판매한분께 환불을 하고 아이디를 돌려드리겠다 아니면 그냥 환불을 해드리겠드 했는데 그냥 다 필요없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하고 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굼하고

고소를 먹더라도 제가 잘못한거라 카톡으로라도 죄송하다고 아이디 비번 보내드리고 계좌주시면 구매한 금액은 드리고 아이디도 드리겠다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재판매해서 아이디 사신 다른분에게는 환불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좋게 풀어볼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그냥 그분께 구매대금은 송금해두면 어떨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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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정에 대하여 사기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 일단 받은 대금은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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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접근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여 회수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2. 좋게 푸는 ㅂ아법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3. 구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피해회복의 일환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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