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매입가능한 토지 총량에 대하여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미비하나 땅을 전부 구매한다고 해당 국적자의 영토가 되는 것도 아니며, 그전에 행정청에서 보유비율을 확인해 규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나중에 이재명 다음 대통령이 심각성을 느끼고 중국인이 산 땅을 세금으로 다시 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영역이자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