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야근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매년 진행하는 연봉계약서에 야근수당 관련 안내가 없습니다.
6시 되면 우선 셧다운이 되고, 재로그인하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근을 하게되면 매월 초 근무계획서을 제출해서 2시간을 야근하면 2시간을 다른날 늦게 출근하거나 빠르게 퇴근하거나 할 수 있도록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계획서 제출일이 지난 이후에 야근을하게 되거나 월말에 하게되면 별도로 내부 결재를 올려 내년도 연차를 추가로 주거나, 급여로 소급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상한게
1) 근무계획서를 작성해서 보장은 받지만 1.5배가 아닙니다.
2) 근무계획서에서 대체 휴가 사용은 오전 9-11시 / 오후 4-6시만 가능하고 집중근무시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30분 단위로 사용가능)
3) 월말이나 기간을 놓쳤을 경우 소급해주지만 그것또한 대체휴가와 같이 1.5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 관련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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