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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멋진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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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집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 홈페이지를 보니 대상 주택 조건이 아래와 같던데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이번에 구한 집이 공시지가가 8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평형은 72제곱미터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입니다.

이럴 경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이 맞을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의견이 분분해서 헷갈립니다.

추가로 월세이긴 한데, 보증금이 N억정도 되고 월세는 소액 내는 반전세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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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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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만족한다고 했을 때,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빌린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계약일자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공제 규모는 지출한 월세액 중 연간 750만원 한도 입니다. 만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며 월세를 동시에 지출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 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월세이긴 한데, 보증금이 N억정도 되고 월세는 소액 내는 반전세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상기조건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추가해서 "전입신고, 계약자 명의와 월세 입금자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국민주택규모는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2㎡의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8억 원이라면, 기준시가가 4억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반전세 형태: 보증금이 많고 월세가 소액인 반전세 형태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보증금과 월세의 형태와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시지가가 8억 원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