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예전 연인과의 연락이 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업무적 연락 등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락의 빈도가 잦고, 내용이 친밀하며,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신적 외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의 성격, 빈도, 내용, 은밀성, 배우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전 연인과의 연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연락의 성격과 영향에 따라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