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파손면책 동의후 판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미사용(레진) 피규어

레진피규어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파손이 됬다고 반품신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판매자: 설명글 보셨죠?

구매자:넵 확인했습니다.

판매자: 파손면책 동의 하시죠

구매자:넵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파손면책의 대한 부분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즉, 파손면책 동의는 파손의 대해 그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물건을 받아들이겠다 라는 것에 동의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파손면책의 동의에 네 라고 대답을 적었기에 이는 동의함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굳이 구매자의 반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반품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이

    본인이 앞으로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앞으로 쭉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유도리 있게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판매자가 판매 글에 '파손 면책' 조건을 명확히 기재했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한 사항이라 파손 면책이 유효하긴 하죠.

    배송 중 발생하는 단순한 파손에 대해서의 구매자가 책임지기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서 박스 외부는 포장 상태가 양호한 것이 확인되나 내부 포장이 어떤지는 확인할 수 없군요.

    구매자가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여지는 있습니다.

    판매자의 포장 불량으로 인한 파손이라면 예외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이 물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내부도 외부에 신경쓰신 것만큼 신경쓰셨다면야 소송으로 가도 판매자분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매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시고 '구매자-택배사' 간에 해결하라고 하시고 더 이상 신경쓰지 마시고 일상 생헐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 번개장터 당근 등의 자율마켓은 말그대로 스스로 자기신인도에 책임을 지고 판매 구매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갈등 등의 문제는 가능한한 원만하게 해걀을 하시고 그 결과에도 스스로 자기책임적 성격의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