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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야기
궁금한이야기

실비 청구에 대 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CT 촬영
2022년 9월에 MRI 촬영
2023년 7월에 충격파 치료를 했는데

이럴 경우 실비보험 청구하게 된다면 보험 할증이 올라갈 수 있나요?

추후에 다른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실비 청구할 때 한번에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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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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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1~3세대 실비보험은 개인이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 해서 보험료를 그 개인에게만 많이 인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비라면 할증제도가 도입이 되어 비급여 특약에대해서 부과 됩니다.

    갱신직전 1년이내 비급여로 보험금을 받은 액수가 없을 경우 -5%

    있지만 100만원 미만은 동결

    100만원이상이라면 전년도보다 100%할증

    150만원~300만원미만이라면 200%할증

    300만원이상인경우 300%할증입니다.

    실비를 언제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비 기준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받으면 할증됩니다.

    2.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3. 한번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한번에 청구해도 되나 개인적으로 CT, MRI의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실비보험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4세대로 전환된 이후부터 보험금 청구 금액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비급여보험금이 0원이면 다음해 보험료가 5% 할인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받은 보험금이 그 이상이라면 보험료가 이듬해 최대300%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CT 촬영, MRI 촬영, 충격파 치료 등의 진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 시 보장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21. 7이전 가입 보험은 실비보험 청구한다고 하여 보험 할증이 올라가지 않아요

    -다른 보험에 가입할때 고지의무 사항이 됩니다.(청구여부와 무관)

    -한꺼번에 청구해도 무방합니다. 특히 2020.11월 촬영은 3년이내 소멸시효에 곧 도래하니깐 청구 서두르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할증은 없으실 거고 다른 보험이라 하시면 실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질환에 대한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이전 실손보험은 개인적인 청구금액에 따라 할증되지 않으며, 4세대 비급여 과다 청구시 보험료 할증은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7월부터)

    병명이 있을 경우 다른 보험 가입시 불이익이 있을 있을 수 있으며 한꺼번에 모아서 질병별로 청구해도 됩니다.(3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