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청구에 대 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CT 촬영
2022년 9월에 MRI 촬영
2023년 7월에 충격파 치료를 했는데
이럴 경우 실비보험 청구하게 된다면 보험 할증이 올라갈 수 있나요?
추후에 다른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실비 청구할 때 한번에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1~3세대 실비보험은 개인이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 해서 보험료를 그 개인에게만 많이 인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비라면 할증제도가 도입이 되어 비급여 특약에대해서 부과 됩니다.
갱신직전 1년이내 비급여로 보험금을 받은 액수가 없을 경우 -5%
있지만 100만원 미만은 동결
100만원이상이라면 전년도보다 100%할증
150만원~300만원미만이라면 200%할증
300만원이상인경우 300%할증입니다.
실비를 언제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비 기준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받으면 할증됩니다.
2.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3. 한번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한번에 청구해도 되나 개인적으로 CT, MRI의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실비보험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4세대로 전환된 이후부터 보험금 청구 금액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비급여보험금이 0원이면 다음해 보험료가 5% 할인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받은 보험금이 그 이상이라면 보험료가 이듬해 최대300%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CT 촬영, MRI 촬영, 충격파 치료 등의 진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 시 보장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21. 7이전 가입 보험은 실비보험 청구한다고 하여 보험 할증이 올라가지 않아요
-다른 보험에 가입할때 고지의무 사항이 됩니다.(청구여부와 무관)
-한꺼번에 청구해도 무방합니다. 특히 2020.11월 촬영은 3년이내 소멸시효에 곧 도래하니깐 청구 서두르세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할증은 없으실 거고 다른 보험이라 하시면 실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질환에 대한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이전 실손보험은 개인적인 청구금액에 따라 할증되지 않으며, 4세대 비급여 과다 청구시 보험료 할증은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7월부터)
병명이 있을 경우 다른 보험 가입시 불이익이 있을 있을 수 있으며 한꺼번에 모아서 질병별로 청구해도 됩니다.(3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