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를 자주 하면 보험료 갱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병원 치료 후에 청구하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이것을 자주 청구할 경우 추후 보험료의 인상이나 또는 계약 불이익 등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한후 청구는 당연 한것입니다 4세대실비는 3대비급여 청구액이 많으면 갱신때 전체인상율 외에 객인할증이 되기도 하지만 치료는 해야하고 보험이 유지되는 동안은 보험금은 청구하는것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치료목적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처럼 과잉치료는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청구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 세대는 걱정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를 많이 해서 갱신때 불이익을 보진 않습니다.
다만 4세대 실비는 1년간 비급여 청구건이 100만원을 넘어갈경우 청구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중에서 15년 재가입주기가 있는 2세대 실손 표준화 2차부터는 재가입시에는 15년 후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재가입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는 병력 사항을 고려해서 보험료가 어느 정도 감안은 되겠지만 세대로 갈 수록 보험료는 감소하고 보장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에는 연령도 있겠지만 4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에 대해서 2024년부터 개인별 차등제가 적용되어서 비급여 0원이면 다음해에 할인이고 100만원 이상이면 인상입니다. 비급여사용이 많으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인상되므로 비급여의 경우에는 인상 정도를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치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치료의 적절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많이 타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나 3대 비급여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하면 한도 제한이라고 해서 제한을 둔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도수 치료는 5세대부터는 보장을 안한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도수치료는 10회 이상 이용시 증상완화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3세대 실손의료비는 연대책임제라 생각하시면됩니다.
내가 청구하지 않아도 같은 상품 가입자가 청구하게 된다면
다같이 보험료가 상승하게되고
4세대는 이 단점을 해결하고자 차등제로 본인의 비급여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 유지, 할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중간에 리모델링 혹은 추가 보완 등을 하실때 실손의료비 청구력때문에
조금 복잡하거나 귀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생활비 같은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1~2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 가입하신 실비일까요?
21년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많이 청구해도 보험료 상승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위 시점 이후 가입하신 실손이라면
비급여 연간 청구이력에 따라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할증구간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을 청구하든 안하든 갱신이 되면 보험료는 오릅니다. 그게 적게 오르나 많이 오르냐의 차이뿐입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서도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구요.
이 차이일 뿐이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목적대로 지출한 의료비의 실비 보상을 받는 상품으로 필요한 만큼 정당한 청구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즉 자주 청구를 하신다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지만 비급여 진료가 많은 경우 보험사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경우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1~3세대 실손보험(2023년 6월 이전)가입자는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보험료 갱신때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세대들은 전체 가입자의 성별 연령등 을 기준으로 묶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개인이 많이 청구했다고 해서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4세대(2023년 7월 이후)가입자의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에 한해 청구가 많을 경우 개인적으로 할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들은 갱신시 그 전 비급여 사용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 차등 적용 대상이 되세요.
1~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실손 보험은 갱신시 갱신 가입이 안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별 실손보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가입중인 실손보험 상품에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자주 청구하게 되면, 추후에 다른 보험에 가입을 할때 우량체가 아닌 표준체 등의 적용을 받거나 또는 보험의 가입이 제한이 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된 실손보험 자체에서는 갱신형인경우 보험료의 갱신이 될때 보험료 자체가 크게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면 병원을 방문하여야 겠지만, 병원의 방문과 별개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청구를 하지 안흔다면 실손보험에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실손보험을 자주 청구한다고해서 계약자에게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4세대 상품의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치료비에 대한 청구금액에따라 개인할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이것을 자주 청구할 경우 추후 보험료의 인상이나 또는 계약 불이익 등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이에 대해서는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세대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한 실손보험이 1-3세대라면 개인별 보상내역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나,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보상이 년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청구가 몇건이냐는 중요하지 않음)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본이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세대인지, 청구한 의료비가 비급여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
통상 4세대 인 경우에는 보상시 비급여 할증에 대한 안내를 보험사가 문자로 안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