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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를 자주 하면 추후 갱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 청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청구 횟수가 많으면 혹시 보험료 인상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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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횟수가 많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청구 금액이 많을 때 오르는 것입니다. 어차피 보험금을 받으려고 들었으니 그냥 청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 기준으로 매해 할인 할증이 결정됩니다. 

    급여구간은 할증부분에 해당되지 않고 비급여부분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반 종합보험에 가입할때에 병력자동고지로 이어져 유병자상품으로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라면 3대비급여 청구금액이 많아지면 저ㆍ체적인 보험료 인상외에 최대 300%까지 개인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보험을 새로 가입할때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건강체가 아닌 유병자나 일정부위 부담보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그외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손이전 가입자라면 청구를 했다 하여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4세대 실손(2021년 7월) 이후 가입자라면 비급여 항목을 일정 금액 이상 청구했을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 보험에서는 비급여 사용 금액 청구에 따라서 실비보험 갱신시 차등 적용합니다.

    1.2.3 세대 실비보험은 차등 적용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 청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청구 횟수가 많으면 혹시 보험료 인상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의 청구 횟수가 많다고 하여 개별적으로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한 실손보험이 4세대 실손보험이라면 비급여 치료비의 청구금액이 년간 100만원이상이 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니,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세대인지, 청구한 금액중 비급여 치료비가 어느정도인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자주 청구하게 되면 나중에 있을 갱신시기에 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갱신형이라고 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없겠죠. 다만 실비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때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이 될 수있어, 우량체가 아닌 평균체라고 보거나 하는 등의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거나 보험을 가입 거절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보험약관에 보험 각 질병코드나 치료를 위한 청구에 대한 횟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핫히면 좋죠.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 4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에는 2024년 7월부터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며 매년 리셋됩니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에 따른 특약보험료 할인 할증률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은 0원이면 할인 99만원은 유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100%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인상 300만원 이상은 300%인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갱신시 할증으로 불이익이 되는 것은 비급여를 10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입니다.

  •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다고해서 보험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4세대 실손이라면 비급여 청구금액에따라 개인할증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 진료나 치료 후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청구 횟수가 많다고 해서 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준은 단순히 청구 횟수라기보다는 보험사가 전체 가입자들의 손해율과 개인별 지급 보험금 규모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액을 자주 청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치료비가 많이 지급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개인 손해율이 높아져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은 전 국민 공통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당한 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특정 질환 치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보장 제한이나 추가 심사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청구를 자주 하는 것이 곧바로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진료를 받았다면 정당하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액 진료가 누적될수록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횟수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구 금액이 높거나 비급여 항목이 많은 경우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 청구가 아닌 정당한 의료비 청구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몇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셨는지 알수 없으나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개일별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제)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비급여 보험금 수령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 외에는 청구 횟수나 금액 자체로 불이익은 없으나 나이등의 이슈로 보통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가 21년 7월 1일 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던 시기에 가입하신, 4세대 실손보험이라면 '비급여' 항목의 청구 액수만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 됩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한 금액이 아예 없다면 비급여 특약에 대한 부분은 5%할인이 들어가고,

    100만원 미만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보험료의 인상이나 인하는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애초에 병원비를 보장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실손보험이니깐요. 그리고 보험료 인상은 선생님이 보험금을 청하구든 안하든 인상됩니다. 그러니 청구할일이 있으면 주저없이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