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열증세만으로 코로나 검사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내 동료 중 고열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했으나 나. 거부하더니 최근에야 마지못해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사후 직장동료가 코로나 확진을 받는다면 느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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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고열이라는 점에서 바로 코로나 검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염의 원인과 추후 감염이 해당 인원이 확진이 된다고 하는 경우 바로 그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 만은 없고, 그 감염의 원인이 검사의 미실시에 따른 것만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인관계에 따른 그 책임을 전적으로 검사 미실시에만 묻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