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실직되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2020. 06. 01. 13:37

본인이 감염된걸 모르는 친구를 만났고 얼마후 그 친구가 확진자 진단을 받았고 본인도 검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검사 받은 결과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무실에 보고한다는게 깜빡 잊고 몇일뒤에 직장에 보고했고 그 이후에 무증상이었으나 확진 진단을 받았고 1주일간 자가격리후 병원에 1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주변동료와 직장의 눈치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사퇴했습니다 현재 무직 상태인데 혹시 정부 지원금 신청 가능한게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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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사항을 보건대 자발적 사직을 하신것으로 보여지며

    이경우에는 실업급여 등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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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로 보여지므로, 구직급여와 같은 부분은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활지원비는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됩니다.(1인인 경우 45만4900원이며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5인가구는 145만7500원이 지급).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됩니다.

      단,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으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상기의 지원비는 지급 받으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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