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결과 기다리는 동안 연차 사용? 제출서류 합당?

2022. 01. 18. 14:34

지인의 코로나 확진으로 연락이 와서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따로 검사받으라는 문자는 받지 못했으나, 확진자 말을 듣고 검사를 받았고 하루 지나서는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백신 2차까지 맞은 상태라서 수동감시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이때 검사 결과 기다린다고 하루 회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2가지 궁금한 상황이 있습니다

1. 결과 기다린 하루동안 연차로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건가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받는걸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2. 제출 서류 중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확진자 전화만 받고 그다음날 수동감시라는 문자만 받았는데 서류 조건에 합당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동감시의 경우에는 따로 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상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 01.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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