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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호랑나비17
쾌활한호랑나비1722.03.12

동료의 위해성 장난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시

2월중순 감기증상있던 직원이 본인이 코로나 아니라며 버팅기다가...

제가 코로나 검사좀 받으라고 했더니 내가 코로나면 너도 걸려봐라는 식으로 제 얼굴앞에서 본인마스크 내리고 입김을 훅 불었습니다.

그러다 당사자는 며칠뒤 어쩔수 없이 검사받더니 코로나 확진판정받았고요.
저역시 저 쓰레기 인원때문에 혹시나 해서 검사받았더니 다음날 확진되었고요.

확진 일주일전까지 자차로 출퇴근하였고 역학동선상으로 다른 사람들과 겹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서는 질병청 기준 2미터이내 15분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걸릴가능성 희박하다고..
개인연차쓰게 하고서는 나몰라라 하네요.
가족은 제가 확진되고 다담날까지 PCR음성이 나왔으나 며칠뒤에 덩달아 확진되었고...

가족은 그전까지 직업특성상 매주 2회 PCR검사받는데도 음성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미터이내 15분이상 대화가 아니라고 인과관계 없다고 개인연차를 쓰게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결과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할만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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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코로나 확진된 사정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상대방의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를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기증상이 있어 코로나 확진 가능성은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