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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기준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를 작년 말 부모가 연말 정산시 자녀 인적 공제에 포함해서 신고

24년 기준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를 작년 말 부모가 연말 정산시 자녀 인적 공제에 포함해서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연말 정산 신고를 잘못 했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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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및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소신고를 한 것이므로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일수마다 0.22%)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자녀의 인적공제를 빼고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등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공제를 제외하셔야 합니다. 제외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금추징 및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